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6-13 1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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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산'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ESG경영 확산과 RE100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블로그 갈무리>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두고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가 실현된다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