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지연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지연과 관련해 12일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로의 이탈자가 늘었는데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에 묶여 있던 가입자들은 원스톱전환서비스 지연으로 상품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대표이사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