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를 비롯해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놨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성동구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는 (토허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비상 상황이면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근 시장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뒤 성동구와 마포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를 의식해 성동구와 마포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토허제를 재지정할 때)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달 동안 지켜보면서 혹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를 두고는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이상급등세를 보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면 분명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다만 미국이나 중국 쪽 매입이 많은 것은 확인되나 높은 가격의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는지는 뚜렷히 보이지 않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울시도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고 있다”며 “한 예시로는 외국인 대상 토허제 시행이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외국인 대상 규제를 도입하면 외교갈등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놨다.
오 시장은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