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안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안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1호 법안을 3개 특검법안으로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룬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