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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알테오젠 특허침해소송은 보류 예상, PGR 심결 후 진행될 것"

장원수 기자 jang7445@businesspost.co.kr 2025-06-04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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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알테오젠은 특허무효심판(PGR)의 본격적인 심리진행으로 인한 이벤트를 기대한다.

하나증권은 4일 알테오젠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와 목표주가 44만 원을 제시했다. 직전거래일 2일 기준 주가는 35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나증권 "알테오젠 특허침해소송은 보류 예상, PGR 심결 후 진행될 것"
▲ 알테오젠에 대해 PGR에서 싸우지 못한 특허들은 침해소송에서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테오젠>

지난 6월2일(미국 현지시각) PGR2025-00003(최초 제기된 PGR)에 대한 institution Decision(심리개시결정)이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 특허법인 35 U.S.C §326에 따라 PGR 심리진행은 12개월 간 이루어진다. 

이번 수 개의 PGR은 전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으로부터 분할된 패밀리이므로 나머지 PGR도 병합하여 심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Merck가 제기한 12개의 PGR은 모두 6월2일 이내에 심리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GR 타임라인에서 심리개시결정 전에는, 지금까지는 양사가 특허권과 관련된 사실, 증거, 양당사자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만 가능하다. 반면 심리개시결정이 있은 후로는 심판관은 양당사자에 질의, 기술심리관 자문, 당사자 출석 및 구두변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Merck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가장 핵심인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할로자임이 권리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보정하지 않는 한 이번 PGR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받긴 어렵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따라서 심리 과정에서 할로자임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보정, 합의, 포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전체 무효심판을 기준으로, 심사개시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이 완전히 무효되는 확률은 2024년 기준 70%이다. 

그런데 이는 합의나 포기를 제외한 값이고, PGR은 전체 무효심판에서 3% 정도로 흔치 않은 심판인데다, 청구인(Merck)에게 매우 높은 증거제출 자료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 승소 확률은 70% 보다 현저히 높게 예상할 수 있다.

김선아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 심리진행결정으로 분쟁 이슈로 인해 계약을 주저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추가 계약 유인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할로자임이 제기한 침해소송은 특허권자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액션이다. 다만 침해소송은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PGR이 종료되기 전까지 소송은 STAY 상태에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PGR이 제기되지 않은 일부 특허가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침해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모두 패밀리 특허이므로 같은 증거를 두 번 심리하는 비효율성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STAY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PGR이 제기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 추가로 다툴 수 있으나, 침해소송 내에서도 제112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하 또는 합의로 종료함이 할로자임에도 바람직한 판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테오젠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46.3% 늘어난 3563억 원, 영업이익은 1071.3% 증가한 2721억 원으로 추정된다. 장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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