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모두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타링크코리아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맺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맺은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