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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역 삼환도봉아파트 993 가구로 재건축 가결, 용적률 규제완화 첫 사례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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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 삼환도봉아파트가 최고 42층, 993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도봉역 삼환도봉아파트 993 가구로 재건축 가결, 용적률 규제완화 첫 사례
▲ 삼환도봉아파트가 993가구로 재건축된다. 삼환도봉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도봉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는 660세대로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2021년 6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낮아 난항을 겪다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병행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1개월 만에 통과했다.

재건축 후 최고 42층 이하, 총 993가구(공공임대주택 155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된다. 1호선 도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무수천이 인접해 주거, 교통, 수변 접근성이 좋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분양가능 가구수가 기존 806가구에서 838가구로 32가구 증가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준공업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로 규제를 완화한 뒤 첫 적용 사례이기도 하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343.49%로 적용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삼환도봉아파트의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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