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 런던국제중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원전업계 안팎의 말을 들어보면 1조4천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한전과 한수원의 협상이 결렬됐다.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 런던국제중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UAE 바라카 원전 4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
한전은 2009년 20조 원 규모의 UAE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한수원은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해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서 프로젝트는 정산 과정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2020년부터 공사 지연과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 10억 달러(1조4천억 원 규모)의 정산을 요청해 왔다.
두 회사는 6일까지를 유보 기간으로 정하고 양사 사장이 나서는 등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 지난 1월 △두 회사 사이에 이견 사항 최소화 노력 △증빙 제출 및 확인 후 지급할 금액과 방식 합의 △합의 불발 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국제중재소 중재 등의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