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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서 특허소송 패소, 2억79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4-29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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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무선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2억7900만 달러(약 4천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해당 소송을 포함해 총 9건의 특허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미국서 특허소송 패소, 2억79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게 4천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헤드워터 리서치에 지불해야한다는 평결을 내렸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

로이터는 28일(현지시각)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헤드워터 리서치’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헤드워터 리서치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분류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헤드워터 리서치는 2022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데이터 사용량과 네트워크 혼잡을 줄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 사용자가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워터 리서치 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 자사의 무선 특허 기술을 라이센스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헤드워터 리서치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총 2억7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해당 사건은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사건 번호는 2:23-cv-00103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9건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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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신
문닫게 생겻네. 머하는게 없어   (2025-04-29 12: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