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서울시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갭투자 금지 1년 더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4-03 11:01: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등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서울시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갭투자 금지 1년 더
▲ 서울시가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 4곳에 대해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림은 압구정 6개 아파트지구 지도. <서울시>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 1~4구역 등이다. 

이 구역은 애초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이외 에도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또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산업은행, 소형모듈원전 포함 원자력산업 지원 1천억 펀드 운용사 모집
한국 부동산 빚 매년 100조씩 늘었다, 한은·금융위 "정책 방향성 재정비 필요"
NH농협은행 205억 규모 과다대출 사고 발생, 다세대 주택 감정가 부풀려
대한상의 최태원 "한국 AI와 제조업 중국에 뒤처져, 경쟁력 끌어올릴 힘 필요"
신세계면세점 '면세업계 구조조정'은 기회, 유신열 명품 브랜드 유치에 집중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10일까지 해결책 안 내놓으면 MBK 고소"
유안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거칠 것 없다, 내년 영업이익 2조 전망"
키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4월 가동 순항, 6공장 연내 착공 주목"
[서울모빌리티쇼] 신차의 향연, 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카에다 현대차 새 수소차 '뉴넥..
트럼프 관세 발표에 코스피 2480선 하락, 외국인 1조3천억 넘게 순매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