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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쥔 딸이 아빠에게 15억 아파트 샀다, 정부 조사로 나타난 이상거래 백태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4-02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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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쥔 딸이 아빠에게 15억 아파트 샀다, 정부 조사로 나타난 이상거래 백태 
▲ 국토교통부가 최근 약 20일 동안 서울시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해 강동, 마포, 성동, 동작 등 주요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 사례 하나. 딸이 남편과 함께 아버지가 소유했던 서울 모처 아파트를 15억 원에 샀다. 자기 자금은 4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전세보증금 11억 원을 끼고 이른바 갭투자로 매수했다. 그런데 딸이 매수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집을 판 아버지였다.

# 사례 둘.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 원에 샀다. 출처가 소명된 자기자금은 17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금 30억 원은 아버지에게 빌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약 20일 동안 서울시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해 강동, 마포, 성동, 동작 등 주요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사례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정밀조사를 진행해 편법증여를 비롯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사례 외에도 아파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이나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돼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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