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를홈플러스가 3월 급여에서 빠진 3일치 임원 급여를 포함한 성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 법원에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로 제외했던 임원 급여를 포함한 채권 변제를 법원에 신청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 원 규모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상거래채권을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 허가를 받아 순차 지급하고 있다.
홈플러스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용자금은 1507억 원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29억 원을 집행하면 478억 원이 남는다.
지급 내역에는 상품대금 518억 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 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 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 원, 임원 23명의 이번 달 1~3일 급여 4125만 원 등이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직고용 직원들의 3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홈플러스 측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법원 허가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1~3일 급여만 따로 변제 신청을 한 이유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3일 동안 급여를 앞서 지급한 임원 급여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이 645만 원, 부사장 두 사람은 274만 원과 250만 원이다. 전무와 상무들 사흘치 급여는 100만~200만 원 사이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40만 원대로 파악됐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