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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대통령 대행 상대로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접수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3-28 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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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9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원식</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대통령 대행 상대로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접수
▲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 비서관이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장실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임시 지위를 결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 외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절차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우 의장은 앞서 1월3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때에도 마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삼았다.

이에 헌재는 2월27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대행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접수했다.

우 의장은 또한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상태 확인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사유를 묻는 대정부 질문도 서면으로 발송할 계획을 세웠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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