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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최상목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19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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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최상목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재계 경제단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5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 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재계는 주장했다. 

재계는 기업 이사회가 주주 손해를 고려하게 되면 선제적 사업 재편이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도 저해될 것이라고 봤다.

경제8단체는 “상법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재의 요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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