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5-03-16 10:49:5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의 상여급 관련 주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들이 재무적 지급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교유의 경영활동”이라며 “(조선하청지회가)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의 협력사 상여금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협력사 경쟁력 확보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2022년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조선하청지회의 도크장 점거에 따른 생산일정 지연이 지속하는 상황에도 출범 뒤 외주 단가 인상률을 2023년 7% 및 2024년 5%로 책정했다.
이 밖에 생산안정 격려금, 생산성 향상 장려금, 상생협력 성과급 등 400억 원가량을 지난해 말부터 지급했고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1100억 원도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공정 목표를 달성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뒀다.
한편 조선하청지회가 협력사의 상여금 550%를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2018년 이후 기본급으로 전환해 급여에 포함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요구는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조선하청지회와 교섭 사내협력사 노사 사이 단체교섭 협의가 이뤄져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