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전케이디엔(KDN)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과 그 협력사 엑셈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한전케이디엔이 모회사 한전 입찰에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전케이디엔은 2022년 10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엑셈과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을 담합했다.
한전케이디엔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엑셈은 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케이디엔은 입찰에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모회사 입찰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