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가 채권 발행 주관 업무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동원을 약속하는 ‘캡티브 영업’을 놓고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를 예고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채권 인수·발행을 많이 하는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 금융감독원이 '캡티브 영업'과 관련해 증권사 현장검사에 나선다. |
캡티브 영업으로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업무를 담당할 증권사를 선정한다.
대표 주관사를 맡는 증권사는 채권 구매 의사를 타진하는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최종 채권 금리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낮아지고, 수요가 적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특정 증권사가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는 캡티브 영업을 하면서 발행사가 원하는 수준의 금리를 맞춰주는 행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뒤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별 채권 발행 주관 실적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한양증권 순서로 많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