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탄핵심판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웠는데 지금까지 3.1절을 제외하면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열었다. 이날까지 평의를 진행하면 7차례 평의를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평의가 진행된 횟수를 고려할 때 헌재가 오는 11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8번째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6번째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발표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가 되는 시점이 3월11일이다.
헌재가 전례들을 고려해 3월11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날은 3월14일이 유력하다. 일반적으로 헌재는 선고 날짜가 잡히면 2~3일 전에 미리 통보했다.
그동안 헌재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했던 날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도 오는 14일을 선고기일로 예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은 이날 YTN 뉴스퀘어에서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시기와 비교할 때 (헌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거쳐 헌재 평의는 다 마무리되고 결정문을 작성한 뒤 14일 정도에 탄핵심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선고 일정은 형사재판 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오컨대 헌재 선고와 형사재판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 헌법재판관들이 2월27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충분한 기간을 자졌다는 점, 극도로 혼란한 상태인 정국을 빠르게 수습해야 될 필요성을 감안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고 지금 그것을 끝낼 유일한 책임 있는 기관”이라며 “신속하게 선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