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 노년층을 위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실버스테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등도 제공한다. 또 실버스테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일 열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자 공모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설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은 물론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5% 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는다.
실버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는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된다. 각종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건설자금은 호당 9000만원에서 1억4천만 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HUG의 PF 보증도 제공된다.
특히 실버스테이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