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구속 뒤 첫 공수처 조사 거부,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5-01-19 14:02: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뒤 첫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 뒤 첫 공수처 조사 거부,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 사항 등을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 해석하고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강제연행)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 등의 방안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에 따르면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시 공수처는 조사 통보 브리핑에서 구속 결정에 반발한 윤석열 대통령측을 향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4억 시세차익 기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줍줍' 단지별로 나눠 진행 
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이익 4401억 원으로 24% 증가, 역대 최대 실적 거둬
비트코인 시세 '과매도 구간' 지나 회복 가능성, "최악의 패닉은 이미 지났다"
1월 수입차 판매 증가 속 하이브리드차 비중 76%, 판매 1위는 BMW
'5억 차익 기대' 래미안 원페를라 1순위 청약 4만 명 몰려, 평균 151대 1
카카오그룹주 주가 장중 강세, AI 기대감에 카카오뱅크 호실적 더해져
기후위기 처음 알린 과학자 "파리협정 목표는 이미 끝장, 기온 계속 오를 것"
소프트뱅크-오픈AI 연합이 AI 투자 '물량경쟁' 자극, 빅테크 역대급 지출 예고
일론 머스크 미 정부 구조조정에 X를 '확성기'로 활용, "지지자 설득에 효과"
미국 상원 '메탄 분담금' 폐지안 발의, "국민 에너지비 부담 저감에 필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