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가 교감을 했다는 의혹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누가 정청래 탄핵소추단장(법사위원장)에 (탄핵사유를) 마음대로 고칠 것을 위임했나”라며 “고친 것 자체가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
주 의원은 내란죄 철회를 두고 헌재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교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자신은 헌법재판관 누구와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 사실’을 발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무슨 교감이나 모의라는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감) 주장을 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회 상임위원회) 밖에서 발언하라”며 "제가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주 의원의 ‘국회-헌재 교감설’을 두고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거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의 헌법 위배’를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