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5-01-05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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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왼쪽부터)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12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성영 판사는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해 온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12월18일·25일·29일)에 모두 불응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튿날인 12월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의 기한은 올해 1월6일까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