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은 적법"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2-29 14:13: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항공사 약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은 적법"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항공사 약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당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그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주권은 이를 개인 재산권 침해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성격은 인정했지만 항공사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주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부수적 혜택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며 “카드사 포인트나 주유 포인트 등의 유효기간과 비교해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일리지 소멸 방식에 실질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를 약관의 불공정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