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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국방장관 김용현 구속기소, '위헌·위법' 윤석열 내란 수괴로 바라봐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27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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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또한 수사결과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바라봤다.
 
검찰 전 국방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구속기소, '위헌·위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란 수괴로 바라봐
윤석열 대통령이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법에선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구속기소한 만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바라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 투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수사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과정을 상당부분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 수사결과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부터 여러차례 삼청동 안가와 관저 등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을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정치권과 노동계 좌익세력에 대해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11월2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으며 이날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실제로 발령된 포고령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2월1일 동원가능 병력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시나리오를 구상했으며 포고령도 함께 수정했다. 12월2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대국민담화, 포고령 등을 모두 승인했다.

검찰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12월3일 밤부터 해제된 12월4일 오전까지 경찰과 현장부대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엄군을 현장지휘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요구안을 결의하자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검찰 측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시도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시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이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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