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오션플랜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하도급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 서면 계약서 발급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SK오션플랜트 > |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와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서면으로 발급해 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와 거래에서는 발주서만 발급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3개 회사와의 416건 거래에서도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작업 종료 후 뒤늦게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조선업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관행으로 판단하며 과거 여러 차례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오션플랜트는 조선업 특성상 서면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