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타협안을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견해를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으로 토론·협상할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안 상정을 미루고 여야를 향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 논의 단계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안에 관해 국회 논의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쌍특검 법안은)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항”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이 일할 차례인데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사안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를 수사하는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국회의 특검법안 발의 및 의결은 정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우 의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기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는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특검법(안)은 국민의 요구며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2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아는데 그런 점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