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이사회 최대 정원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등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룬다.
고려아연은 2025년 1월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이사 수 상한 설정, 집중투표제 도입, 액면분할 등 안건을 다룬다고 23일 공시했다.
▲ 고려아연이 이사회 이사 수 상한 설정,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룬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외이사 선임, 분기 배당,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안건도 상정된다.
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12월31일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유미개발’이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한 안건이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라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을 놓고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MBK연합)은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MBK연합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모두 27명으로 늘어난다.
고려아연은 사외이사 2명이 참여하는 대표이사 자문기구로 운영되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상법상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인 'ESG위원회'로 승격하는 안건도 논의하기로 했다.
액면 분할,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은 MBK연합이 제안한 안건으로 이 안건들도 모두 상정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