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상대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1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열린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 전 임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큐텐테크놀로지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10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11일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1조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큐텐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