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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김건희 친분' 건진법사 체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7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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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모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659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건희</a> 친분' 건진법사 체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전씨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과거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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