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2-17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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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의견이 나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을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한 뒤인 2017년 3월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다.
야당은 이같은 전례에 따라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는 대통령 궐위시에 행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현 상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라서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