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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12-15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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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택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판관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물론 국회가 14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집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윤 대통령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통지해야 한다. 

애초 현행법 상 탄핵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송달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송달은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청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금요일인 2016년 12월9일에 진행돼 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바로 인편으로 청구서를 박 전 대통령에게 송당하고 답변서를 1주일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주심은 비공개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주심을 배당한 직후 곧바로 공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절차도 16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은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 2~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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