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 ▲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656조6천억 원)보다 16조7천억 원 늘었으나 정부제출안보다는 4조1천억 원 감소했다.
삭감된 4조1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폭을 보인 예산은 정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2조4천억 원)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이같은 '감액예산안'에 국민의힘 반발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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