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내년 정부예산안 673조로 국회 통과, '부자 감세' 비판 상속·증여세법은 부결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0 17:41: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정부 예산이 673조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예산안 673조로 국회 통과, '부자 감세' 비판 상속·증여세법은 부결
▲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656조6천억 원)보다 16조7천억 원 늘었으나 정부제출안보다는 4조1천억 원 감소했다.

삭감된 4조1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폭을 보인 예산은 정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2조4천억 원)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이같은 '감액예산안'에 국민의힘 반발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 국내에 5년 동안 450조 투자하고 6만명 채용, 평택 5공장 건설 착수
이재명 재계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대미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지방투자..
정부 여당 '한강버스 사고재발' 비판, 박주민 "운항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비트코인 1억4401만 원대 하락, 아사히 "일본정부 가상화폐 105종 금융상품 인정 ..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국내 125조 투자 '역대 최대', AI·SDV·로봇·수소 집..
롯데·HD현대 석화 사업재편 이번주 확정 전망, 구조조정 첫 사례 임박
WSJ "테슬라,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중국산 부품 전면 배제 추진"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경쟁률 136.02대 1, 지방 32배로 역대급 격차
'AI·경력직 선호'에 청년 고용률 하락 심각, '1년 이상 백수' 46.6%
은행 주담대 금리 2년 만에 6% 넘겨,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