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내년 정부예산안 673조로 국회 통과, '부자 감세' 비판 상속·증여세법은 부결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0 17:41: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정부 예산이 673조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예산안 673조로 국회 통과, '부자 감세' 비판 상속·증여세법은 부결
▲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656조6천억 원)보다 16조7천억 원 늘었으나 정부제출안보다는 4조1천억 원 감소했다.

삭감된 4조1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폭을 보인 예산은 정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2조4천억 원)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이같은 '감액예산안'에 국민의힘 반발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롯데재단 의장 신영자 85세로 별세, 신격호 장녀로 유통업계 '대모'라 불려
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실시,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경영 효율화 목표
삼성전자 사장단 작년 성과급 주식 보상 수령, 전영현 17억·노태문 11억 규모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카카오페이 이사회 신원근 대표 3연임 의결, 3월 주총서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 형 조현식 주도 주주 대표소송 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오늘의 주목주] '보험주 강세' 삼성화재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은 5%대 하락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입찰서류 개봉 보류, "대의원회 개최 가능 시점까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