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가 소각을 전제로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253만9726주(발행주식총수의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각을 전제로 빌린 약 2조 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대차거래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자사주 소각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가 소각을 전제로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253만9726주(발행주식총수의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9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다만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 이후 6개월 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로,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 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MBK·영풍 측은 "자사주 대차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 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차거래 상대방과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모두 불법 공모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이 MBK·영풍의 일방적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대차거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MBK·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켰다"며 "고려아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MBK와 영풍 측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