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감사시간 적용시간 및 적용정도.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표준시간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들여야 하는 일반·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이나 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에는 표준감사기간을 부분적용하거나 유예해 왔는데 이 기간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2026년 뒤 부분적용 연장 여부는 2025년 하반기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업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재무제표 감사 통합실시나 디지털감사기술 활용 등 감사효율성이 높은 경우’에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