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당시 재무적투자자(FI)들에 수익금 일부를 받아 수천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논란을 두고 하이브가 해명에 나섰다.
하이브는 29일 공시를 내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며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당시 재무적투자자와 별도 계약을 맺어 수천억 원대 차익을 거뒀으나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하이브는 공시를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며 해명했다. |
이날 다수 언론에서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장하기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PEF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방 의장은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의 지분의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각각 11.4%를 갖고 있었다.
방 의장은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IPO(기업공개)에 실패하면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IPO가 성공하면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이브 IPO 과정에서 이러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차익을 거뒀다. 금융업계에서는 방 의장도 당시 4천억 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