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26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2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금융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26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이 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하고 검찰로 이첩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회사는 택시 가맹업체에 20% 수수료를 부과한 뒤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16~17%의 비용을 되돌려줬다. 당국은 회사가 총액법 회계기준을 적용, 되돌려준 광고비 등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한 것이 회계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