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
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미비해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판단을 뜻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은 유럽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다.
조종사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였던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이 하자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에 기업결합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윤 고문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근거로 삼았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