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연금저축·IRP계좌로 절세혜택 챙겨볼까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4-11-15 16:43: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연금저축·IRP계좌로 절세혜택 챙겨볼까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세청 뉴스레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소개 페이지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월별, 분기별 납입한도가 없다. 지난해부터 공제 한도도 높아졌다.

이에 내년 봄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해를 넘기기 전 연금계좌 활용법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5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서 직장인들의 막바지 절세 전략의 고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출내역과 공제항목을 제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거둔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실제 소득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받아가는 것이다. 

재테크에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들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들 알려져 있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200만 원씩 높아졌다.

소득에 따라 공제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자녀 관련 세액공제 등과 같이 특정 조건이 정해진 공제대상과 달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인 셈이다.

두 상품 모두 월별,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 한 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연금저축·IRP계좌로 절세혜택 챙겨볼까
▲ 삼성증권에서 IRP 고객 유치 이벤트를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소득과 투자 성향, 자산운용 계획을 잘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두 상품은 큰 틀에서는 같은 연금계좌지만 각각 투자할 수 있는 위험자산 비중이 다르고 투자 가능 상품에도 차이가 있어서다. 또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600만 원, 900만 원이지만 연금계좌를 모두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 

결국 각자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활용하면서 납입한도를 적절히 배분할 수도 있고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내에 살고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자산운용에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연금저축으로 주식 거래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ETF 가운데 투자가 안 되는 상품도 있다.

연금저축은 원금 보장도 되지 않는다. 
 
IRP는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다 훨씬 다양하다. 하지만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제한이 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노후 자산을 쌓기 위한 목적의 연금계좌이다 보니 중도인출과 해지에 제약이 있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두 계좌는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위해서라도 중간에 꺼내 쓸 필요가 없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업계에서도 연말정산 재테크를 노리는 연금계좌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위해 새롭게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금융사 이벤트를 통해 경품과 포인트 등 소소한 이벤트를 ‘덤’으로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이면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뒀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1년간 자사주 10조 분할 매입, "주주가치 제고 목적"
[오늘의 주목주] ‘트럼프 악재’ LG에너지솔루션 12% 하락, 펩트론 13% 올라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 17%대 올라 상승률..
[지스타] 넥슨게임즈 김용하 본부장 "AI 발전 빠르지만 아직 게임 개발할 수준 아냐"
현대차 첫 외국인 CEO 호세 무뇨스, 트럼프 2기·글로벌 협업 적임자
메리츠화재 김중현 손보 2위 탈환 채비, 마지막 변수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내 게시물이 AI 학습 자료?’, 엑스·네이버 '규제 사각' 무차별 AI 학습에 이용..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세액공제 전격 폐지 추진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 '패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연금저축·IRP계좌로 절세혜택 챙겨볼까
CJ대한통운 ‘새 동력’ 화물중개사업 연착륙 어렵네, 차주·화주 유치 게걸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