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일약품이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3억 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이 의약품 처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사진)이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병·의원에 2억 5천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제일약품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약 5억630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해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약품은 또 회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63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료실이나 자택에 모두 3876만 원 상당의 각종 음식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해 의료인의 회식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제일약품은 제품설명회와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모두 1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의료인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할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