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금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내년 재개가 예정된 공매도를 놓고는 외국인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로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세금 부담을 절감해 한국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부위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상향 등의 계획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ISA 계좌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전체 한도 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는 긴 호흡으로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국내 자본시장 변화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봐야 하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국가 과제로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해외투자자와 소통 강화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규제 명확성을 요청했다”며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 제공 등으로 국내 공매도 규제에 관한 해외투자자 이해를 제고하고 지속적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국내증시에서는 금지된 상태로 내년 3월 재개를 앞두고 있다.
당국은 앞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사이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제재와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뒤 9월 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