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는 지난 8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일본 게임 개발사 '닌텐도'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의 내용을 공개했다. 닌텐도는 3번 청구의 개요에서 팰월드의 서비스 중단과 지연손해금 500만 엔(약 4547만 원)을 요구했다. <포켓페어> |
[비즈니스포스트] 닌텐도가 지난 9월18일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일본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 측에 게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켓페어는 지난 8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보고서"라는 공지사항을 올리고 소송 내용을 공개했다.
공지에 따르면 닌텐도는 포켓페어의 팰월드가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법', '몬스터의 탑승과 이동', '전투방식' 등 자사의 특허권 3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닌텐도는 이에 따라 포켓페어에 팰월드 판매·서비스 중지와 지연손해금 500만 엔(약 4547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 흥행 수준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 목표는 더 이상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팰월드는 2024년 1월 출시된 오픈월드 몬스터 수집형 RPG로, 출시 이후 닌텐도의 ‘포켓몬스터’와 디자인적 유사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포켓페어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시 전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다른 기업으로부터 표절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켓페어는 팰월드가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동시접속자 수 21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자, 7월 소니와 지식재산권(IP) 사업 합작을 발표하고, 국내 개발사 '크래프톤'과 모바일 버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전문가들은 "닌텐도는 팰월드가 큰 이슈가 됐을 당시에는 명확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팰월드가 IP 사업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명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