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이력관리제 세부사항 공개, 3년마다 적합성검사 의무화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11-10 16:19: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의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예정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이력관리제 세부사항 공개, 3년마다 적합성검사 의무화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테슬라가 공개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테슬라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기반으로 제작, 운행, 폐차까지 배터리 전 주기의 이력을 관리한다.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 6건은 두 제도의 시행을 위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절차와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작사는 안전성 인증을 신청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원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증 이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작사를 대상으로 적합성검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적합성검사에서는 생산공정 서류평가, 성능시험대행자 입회 아래에 생산공정 감독 등이 진행된다.

인증 이후 배터리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생기면 다시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력관리제의 핵심인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일을 포함한 24자리의 일련번호다. 한 전기차에 배터리가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한다. 배터리 교체 시 변경등록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SK실트론 미 정부서 7700억 대출지원 확정, 전기차 반도체용 실리카 웨이퍼 투자
시프트업 모바일게임 '니케' 잇단 관리미흡 문제에 이용자 불만 폭발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취수 허가에 환경단체 이의제기, 제때 물 공급 못 받나
비트코인 시세 올해 10만 달러 등극에 투자자 '베팅', 11월 중 달성 전망도
민주당 명태균 녹취 공개, "두산에너빌리티 쥐고 있으면 7~8만 원 간다"
리비안 R2 생산에 필요한 자금줄 확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급 '청신호'
카카오, 그룹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해 '투자 감사준칙' 마련
HS효성 조현상, 2025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 선임
국제연구진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대 전망, 약 370억 톤 달할 것" 
부산 우동1구역 아크로 대신 래미안·자이·오티에르로? 시공사 교체 가시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