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KFA) 감사 결과
정몽규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를 향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KFA)에 정몽규 회장에 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사진은 정 회장이 10월24일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문체부는 앞서 7월29일부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자금문제 등에 관해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했다.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로 위법 및 부당 사안 27건이 확인됐다”며 “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을 두고는 감독 선임 과정 이외에도 사면 관련 업무처리의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지적했다.
정 회장에 관한 중징계 요구는 공무원 징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최종 결정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권한 없는 자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추천으로 선임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선임하는 방안 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축구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고려해 홍 감독을 직접 해임하라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징계 등 문책사안은 축구협회가 1개월 이내에 의결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제도개선이나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안에 이행돼야 한다.
이 밖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정적 파견’ 등은 별도로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