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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구속 3개월 만에 석방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0-31 1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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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7월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보석 허가, 구속 3개월 만에 석방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과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어떤 식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측은 16일 보석 심문 과정에서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 결론을 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구속된 뒤 지난 8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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