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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니발 미국서 집단소송, 리콜조치 불구 슬라이딩 도어 센서 결함 주장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10-28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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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니발 미국서 집단소송, 리콜조치 불구 슬라이딩 도어 센서 결함 주장 
▲ 2023년형 기아 카니발 SX 프레스티지 모델. <기아>
[비즈니스포스트] 기아가 카니발 일부 연도 모델에서 보였던 슬라이딩 도어 관련 이슈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카니발 차량이 미국에서 리콜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에 따르면 기아와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15일자로 접수됐다. 

이번 소송은 2022년-2023년형 카니발 차량 슬라이딩 도어가 탑승객에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 제기됐다. 

슬라이딩 도어에 부착된 센서가 신체를 감지해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오작동했던 사례가 다수였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러한 요소가 차량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기아는 전동 슬라이딩 도어(PSD)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에서 5만1568대의 카니발 차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2023년 3월31일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2021년 1월4일부터 2023년 2월22일까지 생산된 차종을 대상으로 한 리콜이었다. 

당시 기아는 탑승객 엄지손가락 골절을 포함해 관련 부상 9건을 접수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는 슬라이딩 도어 제조나 설계와 관련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문이 닫히는 속도를 줄이고 경고음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주장도 소송을 통해 펼쳐졌다. 

카스쿱스는 배심 재판을 추진하는 원고측이 손해배상과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에 탄력이 붙으면 기아로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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