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신한은행·제주은행에 과태료 처분, 재산상 이익제공 내역 사전 미보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2-21 11:11: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보면 금감원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과태료 6960만 원,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신한은행·제주은행에 과태료 처분, 재산상 이익제공 내역 사전 미보고
▲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부점 4곳은 2019년2월26일에서 2022년 12월9일 사이 기관 9개 및 개인 1명에 재산상 이익 총 5억5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준법감시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은행도 2019년 3월22일과 2020년 6월10일 기관 2곳에 광고 협찬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은행법은 은행이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3분기 eSSD 점유율 35.1% 1등 유지, SK하이닉스 26.8%
중국 AI 반도체 '기대주' 무어스레드, 상하이증시 상장 첫 날 주가 502% 상승
산업부, 영국 Arm과 손잡고 반도체 설계 인재 1400명 양성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와 단독 인수협상 돌입", 750억 달러 '빅딜' 예고
SK이노 계열사 SK지오센트릭 사장 1년 만에 교체, 김종화 울산 석유화학 구조조정 총대
카카오뱅크 460조 퇴직연금시장 '기웃', 윤호영 자산관리 영역 확장 시동
중국 희토류에 이어 자원 무기화 유력, '한국산 텅스텐' 미국에 전략자원 되나
삼성전자 구글·엔비디아 잡고 메모리 최강자 증명하나, 내년 HBM4로 '점유율 40%'..
네이처 '기후변화 피해 연간 38조 달러' 연구 철회, 글로벌 금융권의 기후대응 위축 우려
'원조 친윤' 윤한홍 "배신자 소리 듣더라도 사과하고 윤석열 절연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