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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한국철도 해마다 중대재해, 손병석 안전대책 발등에 불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22 1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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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에 경영적 부담을 더욱 크게 안게 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도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손 사장은 안전 강화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한국철도 해마다 중대재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98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병석</a> 안전대책 발등에 불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22일 한국철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철도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C)’등급을 받은 데 그친 것을 두고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가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철도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흡(D)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D등급 이하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손 사장은 임기 2년차인 2020년을 평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년 전보다 개선된 등급을 받으면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손 사장은 기관장 경고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가운데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8명에 경고 조치를 했다. 

종합등급에서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 사장이 사장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손 사장의 경영부담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대상이 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을 6개월 가량 앞두고 한국철도에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손 사장도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철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16년에는 7명, 2017년에는 6명, 2018년에는 2명, 2019년에도 2명이 산업재해 사상자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철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공식통계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사망자만 넣기 때문에 1건에 그치지만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철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명에 이른다. 

손 사장은 서울역 북부, 용산역세권 등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앞서 한국철도를 이끌었던 오영식 전 사장이 강릉 KTX 탈선사고 등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손 사장은 취임직후부터 꾸준히 안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손 사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실적이 크게 악화했지만 안전투자는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손 사장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안전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후 차량과 부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시설 개량도 계획대로 추진해 조직에 안전 최우선의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업무 특성상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많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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