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12-03 1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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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서면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현대일렉트릭에는 시정명령과 2천만 원의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현대일렉트릭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압배전반 관련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 받는 과정에서 20건의 도면을 요구하면서도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대일렉트릭은 심의 과정에서 도면 제출을 계약서에 명시했고 도면 작성비용을 지급한 만큼 도면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도면의 소유권 이전 여부는 별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할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만큼 하도급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부품 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업체에게 ‘작업 및 검사 지침서’을 요구했지만 이와 관련해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2016년 시행령 이전에 법을 위반한 만큼 과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명시한 절차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행위와 관련한 감시도 강화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