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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최종 승인, "아시아나항공 탑승 마일리지 대항항공서 그대로 사용"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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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초 제출한 이후 15개월만이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최종 승인, "아시아나항공 탑승 마일리지 대항항공서 그대로 사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

통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부터는 항공편 이용시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기존 잔여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이관되며 10년간 별도로 유지·운영된다.

이용자는 잔여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대로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등급을 높일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제도는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에 맞춰 자동으로 재배정된다. 등급 자격 유지기간은 유지된다.

등급 재배정을 위해 대한항공은 기존 우수회원 3개 등급에 더해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탑승 적립 마일리지와 제휴 적립 마일리지마다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의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환 비율을 1대 1로 정했다. 

제휴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각사의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을 검토해 1대 0.82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지가 대한항공 0.82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은 양사 통합 이전의 보너스 좌석 탑승량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에서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보너스 좌석 탑승량 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일리지 사용량을 통합 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회원의 합산 연간 총 마일리지 사용량보다 약 20% 이상 수준으로 관리해, 마일리지 사용량이 증대·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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