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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ho] 폭력에는 관대하고 성애에는 엄격, 한국 영화 심의 '이중 잣대' 되돌아봐야

성현모 기자 lordsam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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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영상물 심의 기준은 잔혹한 폭력이나 살인 묘사보다 성인 간의 사실적인 성애 묘사에 훨씬 엄격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성 표현을 진지하게 다룬 영화는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등급분류보류 및 제한상영가 기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실질적인 검열 기능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반면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표현 자체를 금기시하기보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성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추세다.

국제 인권 규범 역시 예술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사전에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

국가 기관이나 소수의 심의 위원이 성인 관객을 대신해 도덕적 잣대를 대고 문화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폭력에는 관대하고 성애에는 엄격한 한국 사회의 기이한 규제 구조에 대해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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